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매우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토지 경계분쟁토지현황도 불일치 문제입니다.

서류상 면적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선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담당 행정청에서 인허가를 보류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토지현황도와 실제 현장이 다른 이유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측량 결과가 모두 동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 오래된 측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 과거 경계표가 훼손된 경우

✔ 인접 토지 사용 방식이 오랜 기간 달라진 경우

✔ 무단 점유 또는 담장 설치가 지속된 경우

✔ 분할 후 공부 정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 부지나 농지, 임야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대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바로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축 예정선이 인접 토지와 경계 충돌하는 경우

✔ 진입도로 폭 산정에 경계 다툼이 있는 경우

✔ 현황측량 결과와 지적도 면적이 다를 경우

✔ 일부 토지가 타인 점유 상태인 경우

✔ 인접 소유자가 경계 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황측량 재확인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체에 현황측량 의뢰

✔ 기존 지적도와 비교

✔ 담장, 구조물, 진입로 위치 확인

✔ 실제 점유 범위 기록

측량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경계확인서 작성

✔ 경계표 재설치

✔ 일부 사용승낙서 확보

✔ 진입로 사용 동의 확보

작은 경계 차이는 합의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경계확정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계확정소송 제기

✔ 감정 신청

✔ 현황도와 지적도 비교 판단

✔ 법원 판결로 경계 확정

이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청도 판단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토지현황도 불일치는 인허가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설계 변경

✔ 진입선 조정

✔ 일부 면적 제외 신청

✔ 도로 확보 방식 변경

실무적으로 설계 조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분쟁 사건에서

✔ 현황측량 자료 검토

✔ 인접 토지 권리관계 분석

✔ 행정청 보완 요구 대응

✔ 경계확정소송 진행

✔ 협의서 작성 및 분쟁 예방

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지연은 공사 일정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경계 문제는 작은 다툼처럼 보여도 허가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황측량 먼저 확인

✔ 상대방 협의 가능성 검토

✔ 필요 시 법적 절차 준비

✔ 설계 변경 가능성 병행 검토

빠르게 구조를 정리해야 사업 일정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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