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신청 후
구청·시청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는 순간,
❌ “건축허가 불허가”
❌ “개발행위허가 거부”
❌ “관련 법령 위반으로 허가 불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이제 건축 못 하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 =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 입니다.
즉, 취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초기 대응 속도’입니다.

1️⃣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불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반드시 체크할 3가지
① 거부 사유
- 법령 위반?
- 도시계획/용도지역 문제?
- 재량 판단(경관·민원·교통 등)?
👉 단순 재량 사유라면 취소 가능성 높음
② 처분일자
- 불복 기간 계산 시작점
③ 보완 요구 있었는지
- 보완 기회 없이 거부 → 절차 위법 가능성 큼
실무상
‘형식적인 사유’ 또는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취소되는 사례 매우 많습니다.

2️⃣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이유 (불복 기간 존재)
건축허가 거부는 기간 제한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 불복 기간
✔ 행정심판 → 90일 이내
✔ 행정소송 → 90일 이내 (또는 심판 후)
이 기간 지나면?
👉 영원히 다툴 수 없음 (권리 소멸)
실제로 상담 중
“6개월 전에 거부됐는데 이제 소송 가능할까요?”
→ ❌ 이미 불가능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통지 받는 즉시 법률검토 필수입니다.

3️⃣ 단계별 현실 대응 방법
✅ 1단계 — 거부 사유 분석 + 자료 확보
- 불허가 통지서
- 설계도면
- 보완요구 공문
- 담당자 통화내역
- 관련 법령 검토
👉 법적 하자(절차위반/재량남용) 찾는 단계
✅ 2단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선택
✔ 행정심판
- 빠름 (3~6개월)
- 비용 적음
- 부담 적음
- 취소 사례 많음
✔ 행정소송
- 법원 판단으로 강력
- 복잡·쟁점 사건에 유리
실무상
👉 행정심판 → 기각 시 소송 순서가 일반적
✅ 3단계 — 집행정지(공사 지연 방지)
사업 일정이 중요한 경우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효력 정지
- 사업 진행 시간 확보
특히 분양·PF·대출 일정이 있는 건축주는
👉 시간 확보가 곧 돈입니다.

4️⃣ 이런 경우, 취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실제 상담 유형 기준입니다.
✔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
✔ 민원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허
✔ 보완 기회 없이 바로 거부
✔ 유사 토지는 허가됐는데 내 토지만 불허
✔ 담당 공무원 재량 판단만 존재
✔ 과도한 조건 요구
👉 대부분 재량권 일탈·남용 = 위법
행정청 결정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5️⃣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이유
건축허가 사건은 단순 민원 문제가 아닙니다.
- 건축법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조례
- 환경/교통/재해 법령
👉 복합 법률 검토 필요
잘못 대응하면
❌ 소송 패소
❌ 사업 지연 수개월~수년
❌ 금융비용 폭증
❌ 분양 취소·계약 해지
손해가 수천만~수억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6️⃣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부동산 인허가 분쟁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 불허가 사유 법률검토
- 취소 가능성 분석 리포트
- 행정심판 대리
- 행정소송 수행
- 집행정지 신청
- 인허가 재신청 전략 수립
- 지자체 협의/의견서 제출
단순 ‘소송’이 아니라
👉 사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략 설계합니다.
✅ 결론
✔ 건축허가 거부 = 끝 아님
✔ 90일 내 불복 필수
✔ 초기 대응이 승패 결정
✔ 행정심판/소송으로 취소 가능
✔ 전문가 검토 반드시 필요
허가 거부는 행정청 판단일 뿐,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시간을 놓치기 전에
법률사무소 기린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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