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에 전치 2주라고 써 있던데요.”
“그럼 무조건 상해죄 아닌가요?”
폭행·다툼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전치 2주라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활용
1. 전치 2주 = 상해죄? ❌ 아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 2주 이상이면 상해, 그 미만이면 폭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법에 없는 기준입니다.
형법은
- 전치 기간이 아니라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었는지
- 를 기준으로 봅니다.

2. 폭행죄와 상해죄의 결정적 차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 상해죄
- 신체의 기능 자체에 장애가 발생
-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실질적 손상
✔ 폭행죄
- 일시적인 통증, 타박
- 기능 장애까지는 이르지 않음
👉 진단서에 전치 2주가 있어도
기능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인데 폭행죄로 보는 사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 멍, 타박상, 찰과상 위주
- 단순 통증 치료
- 특별한 후유증·기능 제한 없음
-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음
👉 이런 경우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폭행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치 1~2주여도 상해죄가 되는 경우
반대로, 전치 기간이 짧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됩니다.
- 골절, 인대 손상
- 치아 손상
- 감각 저하, 운동 제한
-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기능 장애
👉 기간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5. 진단서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 끊었어요”라고 말하지만,
⚠️ 진단서 =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 진단서 내용
- 상해 부위
- 치료 필요성
- 폭행 경위
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전치 2주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 X 가능)
- 벌금형 중심
✔ 상해죄
- 반의사불벌 ❌
- 징역 또는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죄명 차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쌍방 폭행 주장
- CCTV·목격자 존재
- 진단서만 있고 실제 상해는 경미
- 상대방이 상해죄로 강경 대응
👉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폭행이 상해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전치 2주 사건은
‘상해냐, 폭행이냐’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진단서 내용 법적 검토
- 상해 인정 여부 전략 판단
- 폭행·상해 경계 사건 대응
- 합의·처벌 최소화 전략
까지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9. 마무리 정리
✔ 전치 2주 = 무조건 상해죄 ❌
✔ 핵심은 신체 기능 침해 여부
✔ 진단서보다 실제 상해 내용이 중요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
“전치 2주니까 큰일 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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