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전치 2주라고 써 있던데요.”

“그럼 무조건 상해죄 아닌가요?”

폭행·다툼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전치 2주라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활용

1. 전치 2주 = 상해죄? ❌ 아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 2주 이상이면 상해, 그 미만이면 폭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법에 없는 기준입니다.

형법은

  • 전치 기간이 아니라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었는지
  • 를 기준으로 봅니다.

2. 폭행죄와 상해죄의 결정적 차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 상해죄

  • 신체의 기능 자체에 장애가 발생
  •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실질적 손상

✔ 폭행죄

  • 일시적인 통증, 타박
  • 기능 장애까지는 이르지 않음

👉 진단서에 전치 2주가 있어도

기능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인데 폭행죄로 보는 사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 멍, 타박상, 찰과상 위주
  • 단순 통증 치료
  • 특별한 후유증·기능 제한 없음
  •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음

👉 이런 경우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폭행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치 1~2주여도 상해죄가 되는 경우

반대로, 전치 기간이 짧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됩니다.

  • 골절, 인대 손상
  • 치아 손상
  • 감각 저하, 운동 제한
  •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기능 장애

👉 기간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5. 진단서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 끊었어요”라고 말하지만,

⚠️ 진단서 =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 진단서 내용
  • 상해 부위
  • 치료 필요성
  • 폭행 경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전치 2주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 X 가능)
  • 벌금형 중심

✔ 상해죄

  • 반의사불벌 ❌
  • 징역 또는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죄명 차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쌍방 폭행 주장
  • CCTV·목격자 존재
  • 진단서만 있고 실제 상해는 경미
  • 상대방이 상해죄로 강경 대응

👉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폭행이 상해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전치 2주 사건은

‘상해냐, 폭행이냐’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진단서 내용 법적 검토
  • 상해 인정 여부 전략 판단
  • 폭행·상해 경계 사건 대응
  • 합의·처벌 최소화 전략

까지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9. 마무리 정리

✔ 전치 2주 = 무조건 상해죄 ❌

✔ 핵심은 신체 기능 침해 여부

✔ 진단서보다 실제 상해 내용이 중요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

“전치 2주니까 큰일 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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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

사기횡령 금전적 피해와 명예의 훼손, 그 어떤 것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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